"일산대교 무료화 무산, 시민의 통행권은 어디에 있나?"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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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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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시민단체가 통행요금 무료화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에 주민들 반발..."14년째 불공정한 통행료 내는 주민들 생각해야"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통행요금 무료화가 무산되면서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16일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내고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 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킬로미터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일산대교는 1784억원이 투입돼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지난 2008년 개통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12월 2561억을 투자해 매입했다.
일산대교의 요금 논란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다. 대체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도로를 공적연금이 소유하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로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일산대교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경기도의 조치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특히 지속적 요금 인상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산대교 개통 첫해 소형차 기준 1000 원이던 통행료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이후 두 차례 인상됐고, 현재 소형차 기준 왕복 요금이 2400원으로 책정돼 있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약 60만원의 통행료가 발생한다.
게다가 '대체도로'도 마땅치 않다. 유로도로법에 의하면 유로도로는 반드시 대체적 도로 (또는 수단)가 존재해야 한다.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일산대교의 경우 목적지까지 3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때, 22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경로가 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재미있는 사실은 일산대교와 가장 가까운 교량인 김포대교와의 거리가 8.1km인데 반해 한강 교량 25개의 평균 간격은 2.1km이며, 고속도로 구간인 김포대교와 강동대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일산대교와 김포대교의 잠재 이용자들은 모든 대체 경로에 요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유료도로법에 위배 된다. 따라서, 국도 구간인 일산대교 이용에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동권에 심대한 침해를 끼치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민자사업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투자해 수백억 적자에 시달리던 일산대교 운영사를 10년만에 흑자 전환했는데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면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예측통행수입의 77%(2014년부터) 및 88%(2015년부터)를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매년 수입(통행료+MRG)이 77% 또는 88%로 일정하다"며 "2016년 이전까지 적자는 국민연금공단(대주주)에 과다한 이자(선순위 8%, 후순위 ~20%)를 셀프 지급한 데 따른 회계상 적자"라며 일산대교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해 경기도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와 3개시는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연금공단의 주주가치를 존중하여 법률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이라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은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1년에) 120만 원이 든다. 더불어서 이쪽에 업무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수백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통행 같은 이동의 자유, 통행의 자유는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일산대교는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다. 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인데 이 후순위대출 이자가 20%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비용을 받아서, 후순위대출의 20%의 돈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14년째 수많은 불공정한 통행료, 헌법상에 주어진 통행권까지도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런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 이건 정부와 함께 하는 공공기관, 공단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최소한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봉 기자.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에 주민들 반발..."14년째 불공정한 통행료 내는 주민들 생각해야"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통행요금 무료화가 무산되면서 경기도와 일산대교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3개 시는 16일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내고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3개 시는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 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킬로미터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 등이다. 일산대교는 1784억원이 투입돼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다. 지난 2008년 개통된 후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12월 2561억을 투자해 매입했다.
일산대교의 요금 논란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이슈다. 대체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도로를 공적연금이 소유하고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도로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하며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일산대교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경기도의 조치를 취소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특히 지속적 요금 인상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일산대교 개통 첫해 소형차 기준 1000 원이던 통행료는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이후 두 차례 인상됐고, 현재 소형차 기준 왕복 요금이 2400원으로 책정돼 있다.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약 60만원의 통행료가 발생한다.
게다가 '대체도로'도 마땅치 않다. 유로도로법에 의하면 유로도로는 반드시 대체적 도로 (또는 수단)가 존재해야 한다. 정진혁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일산대교의 경우 목적지까지 3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을 때, 22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경로가 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경로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재미있는 사실은 일산대교와 가장 가까운 교량인 김포대교와의 거리가 8.1km인데 반해 한강 교량 25개의 평균 간격은 2.1km이며, 고속도로 구간인 김포대교와 강동대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일산대교와 김포대교의 잠재 이용자들은 모든 대체 경로에 요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유료도로법에 위배 된다. 따라서, 국도 구간인 일산대교 이용에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이동권에 심대한 침해를 끼치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손실보전 협약에 묶여 일산대교 근처에는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민자사업에 대한 지나친 통제가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투자해 수백억 적자에 시달리던 일산대교 운영사를 10년만에 흑자 전환했는데 일산대교를 무료화하면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예측통행수입의 77%(2014년부터) 및 88%(2015년부터)를 세금으로 보전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매년 수입(통행료+MRG)이 77% 또는 88%로 일정하다"며 "2016년 이전까지 적자는 국민연금공단(대주주)에 과다한 이자(선순위 8%, 후순위 ~20%)를 셀프 지급한 데 따른 회계상 적자"라며 일산대교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해 경기도 등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와 3개시는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을 연금공단의 주주가치를 존중하여 법률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이라며 "인수비용은 법률, 협약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은 1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1년에) 120만 원이 든다. 더불어서 이쪽에 업무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수백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되는데, 통행 같은 이동의 자유, 통행의 자유는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일산대교는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다. 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인데 이 후순위대출 이자가 20%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비용을 받아서, 후순위대출의 20%의 돈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14년째 수많은 불공정한 통행료, 헌법상에 주어진 통행권까지도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런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다. 이건 정부와 함께 하는 공공기관, 공단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최소한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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