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내달 4일 만기 출소.
2022.07
28
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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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내달 4일 만기 출소한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 양평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적구속됐다.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기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에 이어 올 3월엔 부친상을 당하면서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한때 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혔던 안 전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친노'의 대표주자이기도 했다. 2002년 대선 승리 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던 안 전 지사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2004년 12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위성동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형을 마치고 내달 4일 만기 출소한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다음달 4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경기 양평에서 조용히 지낼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적구속됐다.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한 성폭행 혐의 등으로 불기속 기소된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에 이어 올 3월엔 부친상을 당하면서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한때 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손꼽혔던 안 전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친노'의 대표주자이기도 했다. 2002년 대선 승리 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던 안 전 지사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2004년 12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위성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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