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文, 수사지휘권 폐지도 위헌”…경찰 “그럼 협의 왜하냐”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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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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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29일 시작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원천봉쇄됐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그러나 이미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검경 협의체까지 구성된 상황이어서 법무부의 수사권조정 위헌론은 검경 협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헌법, 검사에 경찰 수사지휘 맡겨" 2007년 헌재 결정문 근거 제시.
7일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추권자로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법률(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과거 헌재가 수사지휘권자로서 검사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단순한 절차적 감독이 아닌 ‘능동적, 적극적, 사전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 개정으로 이 같은 기능이 상실됐다는 취지다.
그 근거로 법무부는 2007년 3월 헌재의 결정문(2006헌바69)을 인용했다. 헌재는 당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신분 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 의무를 지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하고 있다"며 "이로써 경찰 수사 과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썼다.
법무부는 그러나 “2020년 법개정(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돼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 자체를 원천봉쇄됐다”며“헌법이 보장한 수사지휘권자로서 검사의 능동적, 적극적, 사전적 통제장치를 제거해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선별 송치주의’ 역시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선별 송치주의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며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소추권자(검사)가 사건 소추 여부를 결정할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도 주장했다.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국민 피해”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도 위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 이후 형사사법절차는 기존 대비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법률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변경으로 인해 수사가 대폭 지연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음은 당연하다”며 “2020년 개정법은 2022년(검수완박)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범위는 감소하는 등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 이뤄졌다”라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검찰의 주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7일 검·경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한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체계정비 전담팀장(경무관)은 “법무부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2022년도 개정 법률안(검수완박)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위헌이라고 하면 검경이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준칙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경협의체 논의에 참여하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TF팀장(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협의체가 객관성 있게 구성되고 운영도 공정하게 돼야 한다는 건 누차 서면으로도 말씀드렸다”며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법무부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채강석 기자.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뿐만 아니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원천봉쇄됐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그러나 이미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검경 협의체까지 구성된 상황이어서 법무부의 수사권조정 위헌론은 검경 협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입장이다.
"헌법, 검사에 경찰 수사지휘 맡겨" 2007년 헌재 결정문 근거 제시.
7일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추권자로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법률(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과거 헌재가 수사지휘권자로서 검사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단순한 절차적 감독이 아닌 ‘능동적, 적극적, 사전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 개정으로 이 같은 기능이 상실됐다는 취지다.
그 근거로 법무부는 2007년 3월 헌재의 결정문(2006헌바69)을 인용했다. 헌재는 당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에게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신분 보장과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 의무를 지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하고 있다"며 "이로써 경찰 수사 과정상의 인권침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썼다.
법무부는 그러나 “2020년 법개정(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돼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 자체를 원천봉쇄됐다”며“헌법이 보장한 수사지휘권자로서 검사의 능동적, 적극적, 사전적 통제장치를 제거해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도입된 ‘선별 송치주의’ 역시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선별 송치주의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의신청이 없는 사건 또는 대다수 인지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종국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며 “형사사건 수사가 개시됐음에도 소추권자(검사)가 사건 소추 여부를 결정할 기회 자체가 박탈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불기소 처분’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소추권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고도 주장했다.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국민 피해”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도 위헌의 근거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2020년 개정 이후 형사사법절차는 기존 대비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법률적 조언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형사절차 진행이 어려울 정도가 됐다”며 “법률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변경으로 인해 수사가 대폭 지연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음은 당연하다”며 “2020년 개정법은 2022년(검수완박)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매몰된 나머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 범위는 감소하는 등 국민 입장에서 피해만 발생하는 절차 개정이 이뤄졌다”라고도 지적했다.
경찰은 검찰의 주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7일 검·경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한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체계정비 전담팀장(경무관)은 “법무부에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2022년도 개정 법률안(검수완박)으로 알고 있다”며 “2020년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까지 위헌이라고 하면 검경이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준칙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경협의체 논의에 참여하는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 TF팀장(춘천지검 형사2부장)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서도 “협의체가 객관성 있게 구성되고 운영도 공정하게 돼야 한다는 건 누차 서면으로도 말씀드렸다”며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법무부에서 처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답했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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