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총경회의, 위법성 조사… 평검사회의랑 달라”
2022.07
25
뉴스관리팀장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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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 및 최근 전국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경찰국 신설 취지 오해·왜곡 누적… 깊은 유감”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 없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에서 이번 사안의 위법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국민께 설명해 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또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고 말했다.
또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다”며 “이미 일선 경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총경 회의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박탈) 국면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다. 또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며 “하지만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회의장에 참석한 56명도 감찰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또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황이다.
채강석 기자.
“경찰국 신설 취지 오해·왜곡 누적… 깊은 유감”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 없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개최된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 “경찰 지도부가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명령에 대해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에서 이번 사안의 위법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그 취지와 신설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국 신설 배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자리를 통해 국민께 설명해 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며 “그동안 역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명하는 시스템과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에 파견된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등의 경찰공무원들을 통해 음성적으로 경찰 업무를 지휘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시스템에 의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 진행 중인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과 같은 사건, 현재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의 불법적인 경찰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있다”며 “또 해경의 피살 공무원 사건에서도 어떤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알 수도 없고 밝히기도 쉽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엉뚱하게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업무인 치안업무를 언급하면서 치안 현장을 총책임지고 있는 경찰서장인 총경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경찰국 신설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선거로 선택받은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소속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이야말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라고 말했다.
또 “마땅히 이미 있어야 할 조직을 뒤늦게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논의만 무한정 할 수는 없다”며 “이미 일선 경찰,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충분히 공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총경 회의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박탈) 국면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다. 또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다”며 “하지만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회의장에 참석한 56명도 감찰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또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를 예고한 상황이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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