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때 ‘꼼수탈당’ 물은 재판관…민주당 측 “공익 실현”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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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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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심판정 입장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소위 민형배 국회의원의 ‘꼼수탈당’ 이 헌법 위반, 법치주의 위반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국회(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전체 국민 대표자로서 공익 실현을 위한 본인의 판단이다”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는 여야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지난 4월 26일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뒤 국회법의 법안 숙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는지다.
169석의 압도적 다수당 소속이자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도 참여한 민 의원의 탈당해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이 된 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의견을 살펴 중요 현안을 풀어나가자는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관, 민형배 ‘꼼수탈당’ ‘절차적 하자’‧‘헌법 위반’ 물었다
‘꼼수탈당’의 헌법 위반에 대해 물은 이 재판관은 “탈당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도 “(검수완박법 처리는) 그와 같은 이유로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측 대리인은 “국회 회의체 구성은 재량이 넓고 고도의 정치형성 행위”라며 “이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정치가 사법으로 온다. 정치의 사법화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국회 의정활동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으로서 존중돼야 한단 뜻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옳고 그름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등을 근거로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상에서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탈당으로 국회의원이 입는 피해도 있다”며 “자칫하면 복당하더라도 지방선거 때 실질적으로 지역구 관리가 안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안하며 본인이 자진해서 뜻을 펼치기 위해 한 탈당을 '꼼수탈당'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통과…민주당 “국가 의사 형성 과정” 對 국민의힘 “다수 독재‧횡포”
여야의 논점도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에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탈당한 의원을 선정할 수 없게 하는 법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아 국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5차례에 걸친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무제한 토론, 본회의 토론까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치열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생떼 쓰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동의까지 했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제 와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검수완박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을 파기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반면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수결은 단순한 수의 지배가 아니고 자유로운 토의를 거친 이성의 지배”라며 “만약 비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다수의 독재’이고 토의를 요식행위처럼 진행하는 것은 횡포이자 폭력”이라고 맞섰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은 물론 최장 90일 법안 검토를 해야하는 안건조정위 논의 시간도 당시 단 17분 만에 끝내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아울러서다.
청구인으로 나온 판사 출신 법사위원 전주혜 의원도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오로지 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취임 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맞춰놓고 급하게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 합의안’이 상정됐다고 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는 원안과 다른 법안이 올라왔다”는 점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법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부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선 별도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채강석 기자.
대심판정 입장한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종석 헌법재판관= “소위 민형배 국회의원의 ‘꼼수탈당’ 이 헌법 위반, 법치주의 위반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국회(당시 더불어민주당) 측= “전체 국민 대표자로서 공익 실현을 위한 본인의 판단이다”
12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사건의 첫 공개변론에서는 여야의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지난 4월 26일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뒤 국회법의 법안 숙의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는지다.
169석의 압도적 다수당 소속이자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도 참여한 민 의원의 탈당해 무소속 안건조정위원이 된 건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의견을 살펴 중요 현안을 풀어나가자는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관, 민형배 ‘꼼수탈당’ ‘절차적 하자’‧‘헌법 위반’ 물었다
‘꼼수탈당’의 헌법 위반에 대해 물은 이 재판관은 “탈당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도 “(검수완박법 처리는) 그와 같은 이유로 탈당한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측 대리인은 “국회 회의체 구성은 재량이 넓고 고도의 정치형성 행위”라며 “이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 정치가 사법으로 온다. 정치의 사법화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국회 의정활동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으로서 존중돼야 한단 뜻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민주당 측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명백히 위배되지 않는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선 함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거나 옳고 그름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등을 근거로 국회의원에게 보장한 ‘자유위임 원칙’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의 연장선상에서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탈당으로 국회의원이 입는 피해도 있다”며 “자칫하면 복당하더라도 지방선거 때 실질적으로 지역구 관리가 안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감안하며 본인이 자진해서 뜻을 펼치기 위해 한 탈당을 '꼼수탈당'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통과…민주당 “국가 의사 형성 과정” 對 국민의힘 “다수 독재‧횡포”
여야의 논점도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민주당 측은 국회법에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 탈당한 의원을 선정할 수 없게 하는 법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아 국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5차례에 걸친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무제한 토론, 본회의 토론까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치열하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생떼 쓰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동의까지 했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제 와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검수완박법 개정안 처리를 합의한 것을 파기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반면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수결은 단순한 수의 지배가 아니고 자유로운 토의를 거친 이성의 지배”라며 “만약 비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다수의 독재’이고 토의를 요식행위처럼 진행하는 것은 횡포이자 폭력”이라고 맞섰다.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은 물론 최장 90일 법안 검토를 해야하는 안건조정위 논의 시간도 당시 단 17분 만에 끝내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아울러서다.
청구인으로 나온 판사 출신 법사위원 전주혜 의원도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오로지 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취임 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맞춰놓고 급하게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 합의안’이 상정됐다고 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는 원안과 다른 법안이 올라왔다”는 점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법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헌재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부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선 별도로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다.
채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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