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에 낸 5억 손배소…형사 2심 후로 연기.
2022.09
28
뉴스관리팀장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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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 “해당 사건과 판단 대상 거의 같아…형사사건 결과 따라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회 변론 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한 장관과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출석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해 진행할 수 있다.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피고의 발언은 원고가 검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인데 이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사건은 검사의 입증책임이 더욱 엄격해 민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돼도 무방하다”며 “무엇보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한 사건 해결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입증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입증하게 되는 만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크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한 장관 측이 제출한 유 전 이사장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으로 결국 이 사건과 판단 대상이 거의 같아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2020년 4월과 7월, 8월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좌 추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렸다. 같은 해 3월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상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 판결해 불복,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재판부 “해당 사건과 판단 대상 거의 같아…형사사건 결과 따라 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회 변론 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한 장관과 유 전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출석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해 진행할 수 있다.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피고의 발언은 원고가 검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표적수사를 했다는 것”이라며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인데 이는 허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사건은 검사의 입증책임이 더욱 엄격해 민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돼도 무방하다”며 “무엇보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이 넘어 신속한 사건 해결도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이해는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입증책임이 더 큰 쪽에서 입증하게 되는 만큼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크게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한 장관 측이 제출한 유 전 이사장의 1심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으로 결국 이 사건과 판단 대상이 거의 같아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2020년 4월과 7월, 8월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좌 추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렸다. 같은 해 3월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상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했다”고 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은 1심 판결해 불복,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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