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구체적 명시
2025.04
22
뉴스관리팀장
23시간 24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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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신청을 위한 온배수 재이용사업 신청 서식 정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의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하는 배출수(물재이용법 제2조)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2025.3.25.)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공장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의 발전과정 또는 공장 내 생산공정의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하는 배출수(물재이용법 제2조)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2025.3.25.)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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