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경보제 개선안 시범 운영 실시
2024.06
08
뉴스관리팀장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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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환경부는 2024년 06월 부터 시범운영 실시후 관련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고 했다
주요 상수원 및 친 수구간에서 조류로 인한 "조류독소" 경계단계를 10㎍/L 조건으로 발령하며 개선된 조류경재 시범 운영 후
그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고시"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주요 상수원 및 친 수구간에서 조류로 인한 "조류독소" 경계단계를 10㎍/L 조건으로 발령하며 개선된 조류경재 시범 운영 후
그결과를 반영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 하천 지정고시"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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