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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개선 권고 수용

2023.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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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휴식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고, 사업자들의 아동인권 인식을 높일 수 있게 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내린 권고 조치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이행 계획서를 오늘(2일) 회신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아동과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학습권 등을 보장하라고 문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겪었을 때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강화하고, 이 분야 사업자들이 아동인권을 더 깊게 인식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을 위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올해는 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문체부와 교육부의 이행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에는 아동인권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라는 인권위 권고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문체부가 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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